개인정보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침해조사 결과 또 연기…"자료 미흡"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중국 이커머스 회사 알리와 테무 상대로 진행하는 개인정보 침해 조사 결과를 한차례 또 미뤘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업체가 2차로 제출한 자료가 매우 부실했다"며 "내부적으로 정확한 수치와 내용 파악을 진행한 뒤 결과를 내기로 막판에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올해 3월부터 알리와 테무가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했는지 조사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향후 업체 매출액 등 수치 파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디넷코리아=김미정 기자)정부가 중국 이커머스 회사 알리와 테무 상대로 진행하는 개인정보 침해 조사 결과를 한차례 또 미뤘다. 업체 자료 신뢰도가 매우 낮아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알리와 테무 처분 안건을 일정대로 상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업체가 2차로 제출한 자료가 매우 부실했다"며 "내부적으로 정확한 수치와 내용 파악을 진행한 뒤 결과를 내기로 막판에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올해 3월부터 알리와 테무가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했는지 조사했다. 애초 6월 말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었지만, 알리·테무가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이유로 연기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처분 결과를 이달 10일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다시 미룬 상태다. 업체가 2차로 제출한 자료 부실 때문이다.
개인정보위는 두 업체가 매출액을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매출액은 과징금 산정 핵심 요소다. 현행법상 업체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기면 전체 매출액 3% 규모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현재 알리와 테무는 신생 사업자로 분류됐다. 제출한 자료 외에 별도 공개된 정보가 없는 상태다. 해당 부분도 결과 발표 지연에 영향을 미친 셈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향후 업체 매출액 등 수치 파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정 기자(notyetkim@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글, 다크웹서 개인정보 팔렸는지 확인해 준다
- 개인정보 보호 위해 학계·법조계·산업계 130명 모였다
- "개인정보 수집 안돼"...EU 이어 브라질도 메타에 AI 훈련 중단 명령
- 온라인 주문·배달 서비스, 1년 새 개인정보 보호 강화됐다
- 배달앱 수수료 7.8%로 인하...'배민 상생안' 극적 합의
- '스무돌' 맞이한 지스타 2024…주요 게임사 대표 모였다
- 설마했는데…삼성전자, '4만전자' 됐다
- 경계 사라진 비즈니스...엔비디아·어도비 등 ‘빅테크 혁신 팁’ 푼다
- 이석우 두나무-마이클 케이시 DAIS 협회장 "블록체인 산업, 외부 의존도 낮춰야"
- 아파트 주차장서 또 벤츠 전기차 화재…이번엔 국내산 배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