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성기 있어도 여자”…수술 안해도 성전환 인정한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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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남성이 성기 수술을 하지 않아도 여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외모 요건이 환자에게 신체를 해치지 않을 자유를 포기하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 수술을 받거나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따라 법적 치료를 포기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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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남성이 성기 수술을 하지 않아도 여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도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히로시마 고등법원이 ‘바뀐 성별에 가까운 생식기의 출현’(외모 요건)의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당사자가 호적상의 성별 변경을 신청한 것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일본 대법원은 ‘가임력 해소를 위해 사실상 수술을 해야 하는 성 정체성 장애 특별사건법’ 조항이 “수술을 받는 것과 성전환 포기 중 하나를 극단적으로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조항으로 그 제한의 정도가 심각하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2심에서 출석 요건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 사건의 청구인은 서일본에 거주하는 4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에 따르면 그는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채 여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한다.
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외모 요건이 환자에게 신체를 해치지 않을 자유를 포기하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 수술을 받거나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따라 법적 치료를 포기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했다.
이어 “수술이 이뤄진 경우에만 제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도 특별히 (여성이라는 점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상태”라며 외모 요건 충족 조건에 대해 설명했다.
법원은 “호르몬 요법을 지속해서 받으면 생물학적 성별과 관계없이 외부 생식기 모양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의 청구인은 일본 서쪽에 거주하는 호적상 40대 남성이다. 그는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채 여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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