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추어탕서 대장균 검출”···식약처, 판매 중지·회수
박채령 기자 2024. 7. 1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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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석조리 추어탕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온브로푸드'에서 판매한 '남원추어탕'(즉석조리식품)이다.
회수 사유는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대장균군 검출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중간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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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석조리 추어탕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온브로푸드’에서 판매한 ‘남원추어탕’(즉석조리식품)이다. 제품 소비기한은 2025년 7월3일까지다.
회수 사유는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대장균군 검출이다.
회수등급은 대장균·대장균군 또는 일반세균 시험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 해당돼 3등급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중간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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