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소속사 대표 전남친 폭행·갈취 피해 고백→극단적 선택 사건 종결..카라큘라 협박 부인[종합]
[OSEN=강서정 기자] 크리에이터 쯔양이 소속사 대표였던 전 남자친구 A 씨에게 4년 동안 폭행을 당하고, 40억원여의 수익을 갈취당했다고 고백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쯔양 법률대리인이 A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쯔양은 11일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A 씨에게 4년 동안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40억원여의 수익을 갈취당한 과정을 전했다. 그는 휴학 중 만난 A 씨와 연애를 시작했는데 연애 중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이별 얘기를 꺼냈는데 폭행을 당했다면서 “지옥 같았던 일들이 있었다”며 “헤어지자고 하니까 나 몰래 찍은 동영상이 있었다면서 그걸 유포하겠다고 했다고 협박을 했었다. 그 뒤로 많이 맞고 우산이나 둔탁한 물건으로 맞는 등 폭력적인 일들이 있었다”고 했다.
쯔양의 말에 따르면 업소에서 일했던 A 씨가 자신의 일터에 쯔양을 데려가 술만 따르면 된다고 했고, 쯔양은 강제로 업소에서 일해야 했다. 그는 “주변 친구들한테도 협박당하는 걸 얘기 못했다. 잠깐 동안 거기서 일을 한 적이 있다. 그걸로 버는 돈도 다 뺏어갔다. 이체내역도 있다”고 했다.
쯔양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지만 쯔양 가족에게 쯔양의 몰카, 업소 근무 등을 얘기한다고 협박, 더 이상 반항하지 못했다. 쯔양이 A 씨에게 먹방을 하겠다고 했고 인기를 끌기 시작하자 A 씨가 소속사를 만들었다고. 쯔양은 노예계약과도 같은 7대 3 불공정 계약을 했다고. 그는 “인감도장과 신분증은 내가 가지고 있지도 못했다. 그 계약서마저 안지켜서 광고수익은 하나도 받지 못했다. 논란이 있었을 때 방송을 그만하라고 시켰고 나도 그만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만뒀다. 여론이 좋아졌을 때는 다시 하라고 시켰다. 방송을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하라고 시켰다. 그렇게 복귀를 했었다. 모두 증거가 있다”고 했다.
2년 전 직원들이 이 사실을 알고 고소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A 씨가 직원들까지 협박했다. 쯔양은 “나 때문에 직원들이 그런 일을 당하는 것 같아서 미안했다. 4년 동안 그랬다. 방송한 지 5년이 됐는데 4년 동안 매일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뿐 아니라 A 씨는 주변 유튜버 렉카 연합에 쯔양 관련 얘기를 과장해서 전했고, 쯔양은 이들에게 2억원이 넘는 돈을 뺏겼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카라큘라는 구제역의 통화 녹취로를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하지만 카라큘라는 “저는 제 두 아들을 걸고 유튜버로서 살며 누군가에게 부정한 돈을 받아 먹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지금껏 유튜버로 살며 유일한 삶의 자부심으로 살아왔습니다”라며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쯔양은 “얼마 전에 내가 돈 있는 거 다 줄테니까 떠나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이걸로는 성에 안찬다고 했다. 4년 내내 그런 말을 했다. 방송을 하게 된 건 나 때문이지 않냐고, 내가 버는 돈은 다 자신 꺼라고 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연락두절을 했다. 협박문자도 많이 오고 집 앞에 찾아오기도 하고 직원들한테까지 연락해서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주변 유투버들에게 나의 과거 얘기를 만들어내면서 과장된 사실들을 얘기하고 다녀서 더 이상은 안되겠다는 마음에 고소를 진행했다”며 직원들 도움으로 고소를 진행한 이유를 밝혔다.
쯔양 법률대리인은 “쯔양님은 많은 피해를 입었기에 저와 함께 정산금청구, 전속계약해지, 상표출원이의 등을 포함하여 0간, 000간,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으로 1차 형사 고소도 진행하였습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후 전 소속사 대표가 저희 회사에 찾아와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고, 이에 더 이상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소속사 전 대표는 해당 약정을 위반하였고, 쯔양님은 불가피하게 2차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고 했다.
하지만 A 씨의 극단적 선택으로 형사사건이 종결됐다. 법률대리인은 “방송에서 말씀드린대로 혐의 사실이 많았기에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예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후 전 소속사 대표는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고, 결국 ‘공소권없음’ 이라는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고 전했다. /kangsj@osen.co.kr
[사진] OSEN DB,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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