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이상 서울시민, 남산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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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둘 이상 둔 서울시민은 다음 달부터 남산1·3호 터널을 무료로 지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에 따라 오는 8월21일부터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다자녀 가구가 소유(명의)한 차량 중 한 대만 면제 대상 등록이 가능하다"며 "막내 나이(18살 이하)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해지므로 사전에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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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둘 이상 둔 서울시민은 다음 달부터 남산1·3호 터널을 무료로 지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에 따라 오는 8월21일부터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이면서 막내 나이가 18살 이하인 다자녀 가구가 대상이다.
면제 대상 가구는 12일부터 ‘바로녹색결제’(oksign.seoul.go.kr) 시스템에 차 정보를 사전 등록하면 된다. 등록된 차량은 오는 8월21일부터 남산 1·3호 터널을 지날 때 혼잡통행료가 자동으로 면제된다.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톨게이트 대면 부스에서 ‘다둥이 행복카드’를 보여주면 된다. 대면으로 확인한 통행료 면제 차량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차량인지 검증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다자녀 가구가 소유(명의)한 차량 중 한 대만 면제 대상 등록이 가능하다”며 “막내 나이(18살 이하)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해지므로 사전에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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