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이상 서울시민, 남산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허윤희 기자 2024. 7. 11. 13: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녀를 둘 이상 둔 서울시민은 다음 달부터 남산1·3호 터널을 무료로 지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에 따라 오는 8월21일부터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다자녀 가구가 소유(명의)한 차량 중 한 대만 면제 대상 등록이 가능하다"며 "막내 나이(18살 이하)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해지므로 사전에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남산 1호터널. 연합뉴스

자녀를 둘 이상 둔 서울시민은 다음 달부터 남산1·3호 터널을 무료로 지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에 따라 오는 8월21일부터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이면서 막내 나이가 18살 이하인 다자녀 가구가 대상이다.

면제 대상 가구는 12일부터 ‘바로녹색결제’(oksign.seoul.go.kr) 시스템에 차 정보를 사전 등록하면 된다. 등록된 차량은 오는 8월21일부터 남산 1·3호 터널을 지날 때 혼잡통행료가 자동으로 면제된다.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톨게이트 대면 부스에서 ‘다둥이 행복카드’를 보여주면 된다. 대면으로 확인한 통행료 면제 차량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차량인지 검증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다자녀 가구가 소유(명의)한 차량 중 한 대만 면제 대상 등록이 가능하다”며 “막내 나이(18살 이하)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해지므로 사전에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