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국립공원, 여름철 계곡 야영·취사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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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여름철을 맞아 2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불법행위를 집중단속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계곡 내 금지 행위는 ▲영업행위·자릿세 징수 ▲천막·텐트 등 야영 ▲취사·음식물 쓰레기 투기 ▲목욕·물놀이 ▲수석·수중생물 포획·채취 ▲반려동물 동반 입장 등이다.
원효계곡은 제철유적지 하단부터 인공폭포까지의 1㎞ 구간과 풍암정 반경 50m 구간을 1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한시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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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여름철을 맞아 2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불법행위를 집중단속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계곡 내 금지 행위는 ▲영업행위·자릿세 징수 ▲천막·텐트 등 야영 ▲취사·음식물 쓰레기 투기 ▲목욕·물놀이 ▲수석·수중생물 포획·채취 ▲반려동물 동반 입장 등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효계곡은 제철유적지 하단부터 인공폭포까지의 1㎞ 구간과 풍암정 반경 50m 구간을 1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한시 개방한다.
이 구간에선 계곡을 출입하거나 손·발을 담글 수 있다.
김도웅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탐방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자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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