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1661건 1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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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임실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1661건, 14억여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경우 납부 대상이다.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 2번에 나눠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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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 임실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1661건, 14억여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경우 납부 대상이다.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 2번에 나눠 납부하면 된다.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ARS(142211), 모바일 전자 송달 서비스인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앱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입 계좌도 이용할 수 있다.
임실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주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며, 체납하면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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