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 감귤’도 당도 높으면, 이젠 팔 수 있다

제주/오재용 기자 2024. 7. 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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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감귤. /뉴스1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주감귤의 당도 기준이 강화되는 반면 색깔 기준은 완화된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주도는 개정 이유에 대해 “기후 및 소비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1997년 1월 제정 시행되고 있는 감귤의 상품 품질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착색도 50% 미만이면 성숙이 덜 돼 미숙과로 분류하는 기준을 삭제했다. 푸른 감귤이어도 당도가 높으면 상품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신품종들은 오히려 푸른 것들이 더 달다. 노랗게 익어가면 금방 부패돼 상품성이 떨어진다”며 “또 착색이 되려면 온도 차가 커야 하는데, 기후변화로 예년보다 온도 차가 크지 않다 보니 착색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착색 기준을 삭제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극조생 감귤 당도 기준을 기존 8브릭스(물 100g 안에 들어있는 당의 양)에서 8.5브릭스로 상향했다. 다만 감귤 1개당 150g 이상 돼야 한다는 무게 기준을 삭제했다. 아울러 한라봉·천혜향·레드향·황금향 등 만감류 상품 기준 품종에 카라향을 추가했다.

감귤 크기가 상품 규격에서 벗어나도 당도가 10브릭스 이상이면 감귤출하연합회와 협의를 통해 도지사가 상품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수급관리운영위원회와 협의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개정안에는 비상품감귤로 불리는 용어를 ‘상품외감귤’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상품외감귤을 유통한 선과장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 현재는 연 3회 위반 시 감귤선과장 등록을 취소했지만, 앞으로는 연 2회 위반 또는 과태료 1000만원 이상이 부과되면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상품외감귤 유통 위반 시 과태료 최소 금액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올렸고, 신규 조성 감귤원에 대한 지원 제한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제주도는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30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온라인공청회’를 통해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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