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택배노조 "쿠팡, 로켓배송 노동자 유족에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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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택배노조가 과로사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쿠팡 로켓배송 노동자를 추모하면서 사측을 향해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사람은 로켓이 아니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과로사를 낳을 정도의 장시간 노동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정당한 일인지 우리는 쿠팡과 사회에 묻고 싶다"며 "쿠팡은 A씨의 과로사를 인정하고 유족에게 사과를, 정부는 과로사를 낳는 배송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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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지역 택배노조가 과로사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쿠팡 로켓배송 노동자를 추모하면서 사측을 향해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택배노조 광주전남지부는 11일 오전 광주 북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지난 5월 28일 새벽배송에 나선 쿠팡 택배노동자 A씨가 숨졌다. 사인은 과로사의 대표적 증상인 뇌심혈관 질환이었다"며 "고인의 노동시간은 주 63시간이었다. 야간 할증을 감안할 경우 77시간에 이르며 지난 21년 택배노동자들의 집단 과로사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의 주 72시간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인의 죽음은 명백한 과로사이며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이 낳은 사회적 타살"이라며 "고인은 쿠팡CLS 원청의 직접 지시아래 매일 캠프와 배송지를 세 번이나 왕복하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과로사방지 사회적합의에 따라 다른 택배노동자들이 하지 않게 된 분류작업이 많아져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쿠팡CLS 원청은 업무카톡방을 통해 배송마감시간을 지킬 것을 지속적으로 거세게 압박했다. 고인의 주당 노동시간이 위험한 수준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타 구역 배송지원, 추가 노동까지 지시했다"며 "지난 집단과로사 사태 이후, 택배현장에는 생활물류법이 적용되어 '엄격한 계약해지 요건'과 '6년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쿠팡에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사람은 로켓이 아니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과로사를 낳을 정도의 장시간 노동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정당한 일인지 우리는 쿠팡과 사회에 묻고 싶다"며 "쿠팡은 A씨의 과로사를 인정하고 유족에게 사과를, 정부는 과로사를 낳는 배송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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