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기준 부적합' 즉석조리 추어탕 판매 중단·회수

유한주 2024. 7. 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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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즉석조리식품 추어탕 제품을 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온브로푸드가 제조한 '남원추어탕' 10kg으로 제조 일자가 올해 7월 3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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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중지·회수 조치된 온브로푸드 제조 남원추어탕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즉석조리식품 추어탕 제품을 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온브로푸드가 제조한 '남원추어탕' 10kg으로 제조 일자가 올해 7월 3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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