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추행' 부천시 체육회 여성팀장, 정직 2개월 처분

정일형 기자 2024. 7. 11. 13: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부천시체육회 여성 팀장이 남성 직원을 성추행했다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부천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남성 직원 성추행 등으로 부천시 체육회 여성 팀장 A씨가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A씨가 임원진에게 했다는 성추행 행위는 접수되지 않아 징계 심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았다"면서 "현재는 A씨와 B씨를 분리해 다른 팀으로 인사 조처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시스]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체육회 여성 팀장이 남성 직원을 성추행했다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부천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남성 직원 성추행 등으로 부천시 체육회 여성 팀장 A씨가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경기도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 격려를 마친 뒤 경기 성남의 한 일식집 저녁식사 자리에서 남성 직원 B씨의 목을 팔로 감싸는 등 성추행하고 성희롱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체육회 임원의 무릎 위에서 앉았다가 일어서길 반복하면서 볼에 입을 맞추기도 했다.

부천시체육회는 투서를 접수한 부천시의회를 통해 A씨의 비위 행위를 전달받고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A씨는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뒤 현재 복직한 상태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A씨가 임원진에게 했다는 성추행 행위는 접수되지 않아 징계 심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았다"면서 "현재는 A씨와 B씨를 분리해 다른 팀으로 인사 조처했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의 징계가 부당했다"면서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