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엔터 "슬리피, 뒷광고로 부당이익…상고 할 것"

2024. 7. 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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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슬리피(40·김성원)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엔터)가 손해배상 소송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하기로 했다.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AK)의 김보현 변호사는 최근 서울고법이 TS엔터가 슬리피를 상대로 낸 2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한 것과 관련 상고 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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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래퍼 슬리피(40·김성원)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엔터)가 손해배상 소송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하기로 했다.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AK)의 김보현 변호사는 최근 서울고법이 TS엔터가 슬리피를 상대로 낸 2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한 것과 관련 상고 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TS엔터에 따르면, 이번 2심 판결은 TS엔터와 슬리피의 2019년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 파기 원인이 피고인 슬리피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김 변호사는 "슬리피 씨는 회사와 전속계약 중 회사를 속이고 수년간의 뒷광고 및 소셜 미디어 광고 또 무단행사들을 통한 부당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으며, 그 동안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거짓 선동과 허위사실 유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서울고법 민사15부는 TS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의 출연료는 전속 계약 종료 후 출연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분배 대상이 아니다. 계약 위반으로 전속 계약이 해지돼 배상하라는 청구도 해지가 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TS엔터 측은 "소송 초창기 전속계약해지조정으로 끝난 상황이 전속계약이 원만한 조정으로 끝난 게 아닌 신뢰파탄의 원인으로 전속계약 해지가 된 것이고 그로 인한 금전적 손해배상은 별도 소송으로 하라는 조정안을 손해배상 2심 재판부가 잘못 해석해 조정으로 끝난 상황이니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저희 쪽에서는 해석이 잘못된 판결"이라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송과 관련해 이 부분을 상고 제기를 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앞서 TS엔터와 슬리피는 2008년 10월 6년의 매니지먼트 연속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이 계속 연장됐는데 슬리피가 2019년 4월 전속계약 무효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양측의 계약은 해지됐다.

이후 TS엔터는 슬리피를 상대로 ▲연예활동 수익에 대한 전속계약에 따른 분배 청구 ▲방송 출연료 정산 청구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등 크게 세 가지를 청구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10월 1심은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고,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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