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국회의원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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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구·울릉)이 11일 울릉도와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주민 지원을 강화하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현행 국토외곽먼섬법에는 이러한 지원 규정이 없어 울릉도와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이상휘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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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구·울릉)이 11일 울릉도와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주민 지원을 강화하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토외곽먼섬법은 21대 국회인 지난해 12월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군사적 위협이나 면적, 인구 등 울릉도와 흑산도 등과 비슷한 서해 5도는 특별법을 통해 노후주택 개량 지원, 정주 생활지원금 지원, 대학 입학 특례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토외곽먼섬법에는 이러한 지원 규정이 없어 울릉도와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이상휘 의원은 지적했다.
이번에 발의한 국토외곽먼섬법 개정안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 특별지원 ▲대학 정원 외 입학 특례 ▲노후 주택 개선을 위한 신축 및 개보수 비용 일부 지원 ▲정주 생활지원금 지원 등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 규정을 담았다.
이상휘 의원은 "국토외곽먼섬법 제정으로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서해 5도 지원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원 규정으로 울릉도 등 해당 섬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것도 사실"이라며 "서해 5도 지원법에 준하는 지원을 통해 주민생활 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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