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근해어선사' 50곳 근로감독…선원 체불임금 예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해수청)은 15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관내 연근해어선사 50여곳을 대상으로 정기 근로 감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연근해 어선은 영세한 사업장이 많고 선원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선주가 많아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이 필요한 업종이라고 부산해수청은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금·퇴직금 지급, 여권 대리보관 등 점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해수청)은 15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관내 연근해어선사 50여곳을 대상으로 정기 근로 감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선원법 적용 대상인 20t 이상 연근해어선원의 권익 보호와 체불임금 발생 예방을 위해서다.
이번 정기 근로감독은 해양수산부 방침에 따라 부산청 관할 연근해 어선사 163곳 중 57곳(81척)이 대상이다.
점검 대상 사업장은 매년 정기 점검 때 지적 사항이 빈번하고 진정, 재해보상 심사조정 청구 등이 다수 발생한 사업장과 지난해 점검 때 제외된 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임금·퇴직금 등 적정 지급 여부를 비롯해 ▲재해보상 이행 실태 ▲선원근로계약서와 임금 지급 대장 작성 ▲선내 불만 처리 절차 수립과 선내 게시 여부 등이다.
특히 부산해수청은 올해에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 여부와 관련해 여권 등 신분증의 대리 보관 여부를 점검해 선원법의 '여권 등 대리 보관 금지 규정'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연근해 어선은 영세한 사업장이 많고 선원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선주가 많아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이 필요한 업종이라고 부산해수청은 설명했다.
부산해수청은 근로감독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 조치를 내리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는 선주에 대해선 사법처리를 병행할 방침이다.
부산해수청 안희영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정기 근로감독을 통해 선원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등으로 선주가 올바른 법 적용을 함으로써 내·외국인 선원 모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선원 권익 보호와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성신여대도 男입학 '통보'에 뿔났다…"독단적 추진 규탄"[현장]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