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근해어선사' 50곳 근로감독…선원 체불임금 예방

권태완 기자 2024. 7. 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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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해수청)은 15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관내 연근해어선사 50여곳을 대상으로 정기 근로 감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연근해 어선은 영세한 사업장이 많고 선원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선주가 많아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이 필요한 업종이라고 부산해수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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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15일부터 내달 9일까지 실시
임금·퇴직금 지급, 여권 대리보관 등 점검
[부산=뉴시스] 부산 동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해수청)은 15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관내 연근해어선사 50여곳을 대상으로 정기 근로 감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선원법 적용 대상인 20t 이상 연근해어선원의 권익 보호와 체불임금 발생 예방을 위해서다.

이번 정기 근로감독은 해양수산부 방침에 따라 부산청 관할 연근해 어선사 163곳 중 57곳(81척)이 대상이다.

점검 대상 사업장은 매년 정기 점검 때 지적 사항이 빈번하고 진정, 재해보상 심사조정 청구 등이 다수 발생한 사업장과 지난해 점검 때 제외된 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임금·퇴직금 등 적정 지급 여부를 비롯해 ▲재해보상 이행 실태 ▲선원근로계약서와 임금 지급 대장 작성 ▲선내 불만 처리 절차 수립과 선내 게시 여부 등이다.

특히 부산해수청은 올해에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 여부와 관련해 여권 등 신분증의 대리 보관 여부를 점검해 선원법의 '여권 등 대리 보관 금지 규정'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연근해 어선은 영세한 사업장이 많고 선원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선주가 많아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이 필요한 업종이라고 부산해수청은 설명했다.

부산해수청은 근로감독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 조치를 내리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는 선주에 대해선 사법처리를 병행할 방침이다.

부산해수청 안희영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정기 근로감독을 통해 선원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등으로 선주가 올바른 법 적용을 함으로써 내·외국인 선원 모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선원 권익 보호와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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