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50㎞ 폭주' 20대, 신호수 들이받아 숨지게 해…구속송치

이시명 기자 2024. 7. 1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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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차량 폭주를 즐기던 중 도로 위 '신호수' 근로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초과속 혐의 등으로 20대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경찰은 A 씨와 같이 폭주를 즐긴 것으로 보이는 20~30대 남성 4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 A 씨와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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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차량(인천소방본부 제공)/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새벽 시간 차량 폭주를 즐기던 중 도로 위 '신호수' 근로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초과속 혐의 등으로 20대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25일 오전 0시40분쯤 인천시 서구 금곡동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6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B 씨를 들이받았을 때 차량 시속은 해당 도로의 속도제한 '시속 50㎞'를 훨씬 뛰어넘은 '시속 150㎞ 이상'으로 조사됐다.

당시 B 씨는 도로에서 교통정보 수집 카메라를 교체 작업 중 '신호수'를 맡아 도로 위에서 통행하는 차량을 안내하고 있었다.

B 씨와 작업을 같이 하던 근로자들은 경찰에 "A 씨 차량 외에 과속을 한 차량이 더 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A 씨와 같이 폭주를 즐긴 것으로 보이는 20~30대 남성 4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 A 씨와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 A 씨는 애초 사고 발생 시 다른 운전자들과의 폭주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폭주를 인정했다.

인천지방법원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심사)를 마친 뒤 "A 씨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나 A 씨 차량 블랙박스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시속 150㎞ 이상으로 주행 중인 것을 확인했다"며 "A 씨와 폭주를 즐긴 다른 남성이 무슨 사이였는지는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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