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임성근 무혐의 처분에 공방…"사건 몸통 대통령 부부"·"정략적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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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무혐의 결정한 경찰 수사 결과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로부터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관련 보고를 받았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고, 임 전 해병대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은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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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핵심은 대통령실 외압…특검 필요성 커져"
[서울=뉴시스] 김지은 이태성 기자 = 여야는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무혐의 결정한 경찰 수사 결과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로부터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관련 보고를 받았다. 회의에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고, 임 전 해병대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은 불송치 결정했다.
야당은 경찰의 꼬리자르기식 면죄부 수사로 특검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공신력 있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야당이 정략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 따라 경찰 수사 결과마저 정략적으로 왜곡, 악용해 안타깝고 부끄러운 마음"이라며 "민주당은 본인들이 원하는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자 근거 없는 모욕 등으로 경찰의 명예를 실추하고 사기저하는 물론 여론을 왜곡해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어느 정권, 누구든 외압에 굴하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 모든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의 배준영 의원은 "군 사망사고는 무겁고 정밀하게 다뤄야 함에도 당시 박정훈 단장은 단 열흘 만에 모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했다"며 "경찰은 1년여에 가까운 심층조사로 6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2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예방하고 추가 피의자를 입건한 거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과욕인지 모르겠지만 오해받을 행동했다는 건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하는지는 다른 차원 문제다.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임성근 사단장은 수풀에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바둑판식으로 찔러서 찾아야 한다고 지시했는데 경찰은 군사교범 상 꼼꼼하고 면밀한 수색을 강조한 것이라고 한다"며 "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보면 마치 문해력 테스트의 오답지를 보는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이 사건을 보면 대통령부터 경찰까지 나서 임성근 구하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께서 격노하셨다고 하고, 경찰청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불송치 결정을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를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한다"고 강변했다.
또 "경찰은 320일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이상식 의원은 "작전통제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상의 영향력이 중요하다. 임성근이 이 부대를 파견했다고 부하에 영향력이 없느냐"며 "(수사 결과는) 윤 대통령의 이른바 격노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의원은 사건 당시 'VIP'를 언급하며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도운 듯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범의 녹취 등을 언급하며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들이 전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가리키고 있다"며 "반드시 그 진실은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식 의원도 "채해병 순직사건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의 핵심은 대통령실의 외압"이라며 "작년 7월 31일 안보실 회의 때 대통령의 격노 그리고 직후로 추정되는 이종섭 장관에게 걸려온 02-800-7070 전화 그것이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victor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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