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강행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소송 간다

김원진 기자 2024. 7. 1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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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과 조희연 교육감 법무대리인 등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을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집행정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시의회가 폐지한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대법원으로 간 것은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오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의결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집행정지도 대법원에 함께 청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의결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발의 자체가 기존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반하는 위법한 발의”라고 했다.

지난해 주민발의로 청구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법원이 효력 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심의가 불가능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이 제기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는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 통해 의원 발의 형태의 폐지안 상정을 시도했다.

법원의 한 차례 제동에도 국민의힘 중심의 서울시의회 특위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밀어붙였다. 지난달 25일 서울시의회에서 폐지안이 재의결됐고 원안이 가결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내용적으로도 반헌법적이며 위법한 것임에도 민주적 논의나 입법예고 과정도 없이 무리하게 폐지조례안을 속전속결로 의결·재의결했다”며 “이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서울시 학생들의 인권 보호 수준이 과거로 급격히 퇴행하게 될 우려가 매우 높아졌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어 현실에 맞지 않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순 있다”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집해 검토한 뒤, 학생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학교 현장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해 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권 침해’ 이슈가 불거진 뒤부터 일부 교사단체나 보수시민단체에게서 교권 침해의 주된 원인으로 공격받았다. 보수시민단체는 또 학생인권조례에서 규정한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문제삼았다.

서울시교육청은 “합리적 근거가 없이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고, 차별과 혐오의 논리를 전제로 폐지안이 발의됐다”며 “폐지안은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폭력과 차별을 방지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 유엔(UN) 아동권리협약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전국 7개 시·도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충남에서도 있었다. 대법원은 지난 5월30일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4월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의결해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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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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