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선균 사건' 유흥업소 실장 마약혐의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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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공갈·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흥업소 여실장의 마약 혐의에 대해 실형을 구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30·여)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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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검찰이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공갈·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흥업소 여실장의 마약 혐의에 대해 실형을 구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30·여)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동종 (마약) 범죄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남 모 의원 의사 B 씨(43)에 대해선 '아직 다툴 여지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B 씨는 이전 재판 때부터 줄곧 A 씨와 연관된 혐의를 부인해 왔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중 열릴 전망이다. B 씨에 대한 속행 공판은 오는 16일 열린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 씨는 2022년 12월 10일부터 지난해 8월 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불상량의 케타민과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A 씨에게 필로폰과 케타민을 3차례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 씨는 2021년 1월 17일 서울시 성동구 아파트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번갈아 가며 피우고, 같은 해 6월엔 병원 인근에서 지인을 통해 액상 대마 100만 원어치를 산 혐의도 받고 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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