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서 도와주는 '환자 대변인제' 도입 검토한다

구무서 기자 2024. 7. 1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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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열어
병원장이 의료 사고 예방 위원장 맡아
비의료인 감정 위원에 쟁점 선정 권한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위원장 발언 듣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2024.07.1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료분쟁 시 환자를 돕는 대변인 제도 도입을 논의하기로 했다.

11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제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특위에서는 필수의료 기피 요인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높은 민·형사상 부담이 지적되고 있고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이 여전한 상황에서 소송이 아닌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의료분쟁 조정제도는 의료사고 직권조사와 의학적 감정 등을 통해 의료사고 실체 파악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20일 이내 조정·중재를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다.

그간 조정성립 또는 합의 시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소제기를 막아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간 내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감정과 조정절차가 의료계 편향적 결정이라는 환자단체 등의 지적, 의료감정 근거 미흡, 과실 인정 여부를 불문한 조정 유도 경향에 대한 의료계 불만도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사전적 대응, 사고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또는 의료기관과의 소통을 통한 갈등 증폭 방지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관련 개선책을 논의했다.

우선 의료기관에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된 의료사고 예방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아 기관 책임을 강화하고, 진료과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했다. 위원회 활동 실적 등을 분쟁조정 절차에서 참작하는 개선안도 검토했다.

또한 사망 등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와 의료인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외사례를 참고해 사고 경위 설명, 위로·유감 표시 등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감정과 이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조정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정성, 객관성을 높이는 혁신방안도 세밀하게 검토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7.11. kmx1105@newsis.com

환자 입장에서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던 감정 기구 구성과 논의 방식에 대해 무작위 배정 방식을 채택하고 감정 방향과 결론을 좌우할 수 있는 감정 쟁점 선정 시에도 환자·소비자, 법조 등 非의료인 감정위원이 질의 등을 통해 쟁점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소송 등 조정 이후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되는 감정서에도 당사자가 제기한 쟁점을 충실히 반영하고, 감정부 논의 시 소수의견 기재 절차 등을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의학적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환자가 분쟁 조정 절차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사고 실체와 쟁점 등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의료사고 초기부터 피해자의 관점에서 전문 상담을 수행하고 감정 쟁점 선정 등을 조력하는 (가칭)환자 대변인제 신설도 논의했다.

의학적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망, 중상해 등 감정 난도가 높고 복잡한 사건은 의료인 감정위원을 현재 2인에서 3~4인까지 확대하고 감정위원단 풀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충실하고 수용성 높은 조정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한 차례에 그치는 조정 협의를 한 차례 더 확대하고, 환자, 의료인(의료기관)이 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감정, 추가·보완 감정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불복 절차를 신설할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의료분쟁 조정제도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제도 운영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을 제안할 별도 기구를 설치·운영하고 감정 및 조정 결과 등을 국민, 환자, 의료기관 등에 공개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특위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안건을 구체화하고,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후 8월 말 제6차 특위에 관련 입법계획을 함께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특위에서는 필수의료 투자 강화 추진현황과 계획도 점검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한 바 있다. 특위는 필수의료 투자 우선순위 및 투자 원칙을 정립하면서 상대가치, 환산지수 등 행위 중심 수가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가치기반 중심 대안형 지불제도 도입 등 보상과 관련된 개혁방안 논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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