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캠 코인' 의혹 위너즈 전 대표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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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캠(사기) 코인' 논란이 일고 있는 암호화폐 위너즈 코인을 발행한 스포츠 블록체인 플랫폼 위너즈 코인의 전 대표 최승정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1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최 씨 등 3명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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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스캠(사기) 코인' 논란이 일고 있는 암호화폐 위너즈 코인을 발행한 스포츠 블록체인 플랫폼 위너즈 코인의 전 대표 최승정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1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최 씨 등 3명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세 사람은 코인 발행 과정에서 유명인을 앞세우고 거래소 상장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위너즈 코인은 특정 스포츠 선수의 경기에 후원금(위너즈캐시)을 걸고 해당 선수가 승리하면 마일리지를 취득하는 구조로 돼 있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위너즈 코인이 논란이 되자 위너즈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유명 유튜버 오킹도 도마에 올랐다. 오킹은 위너즈 측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고 최 씨는 오킹이 직접 "지인들 동원해 투자하겠다" "고소하지 않겠다"고 말한 통화 녹취록 등을 공개하면서 폭로전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앞서 4월 1일 서울 강남구 소재 위너즈 본사 사무실과 최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최 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고,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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