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맨' 황철순, 지인女 폭행 1심 징역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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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트레이너이자 피트니스 선수인 황철순(40)씨가 지인 폭행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소정)은 폭행·폭행치상·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황씨에게 징역 1년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 한 건물 주차장에서 지인 여성 A씨와 말다툼하다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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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스포츠트레이너이자 피트니스 선수인 황철순(40)씨가 지인 폭행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소정)은 폭행·폭행치상·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황씨에게 징역 1년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 한 건물 주차장에서 지인 여성 A씨와 말다툼하다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린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A씨의 휴대전화, 차량도 파손하는 등 재물 피해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골절 등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A씨)의 진술과 사진 등을 보면 피해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폭행 전력이 있으며 준법의식이 미약한 만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머슬매니아 수상 등 피트니스 선수로 활동했던 황씨는 지난 2011년 tvN '코미디빅리그'의 '징맨'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서울 강남 한 분식집에서 일반인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은 바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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