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기소한 성폭행, 피해자 불복 끝에 2심도 실형

한성희 기자 2024. 7. 11. 12: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잠든 전 연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가 피해자의 불복 끝에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임을 고려하면 상대방이 자고 있을 때 성관계했다는 점 만으로는 준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하고, 대신 불법 촬영 혐의로만 기소했습니다.

B 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고, 서울고법이 지난해 4월 이를 받아들이면서 A 씨는 준강간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잠든 전 연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가 피해자의 불복 끝에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오늘(11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32살 남성 A 씨에게 1심처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해 1심 기록을 살펴봤지만, 피해자의 진술 구체성과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1심의 양형은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1심은 "당시 피해자의 몸 상태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2월 몸살약을 복용한 뒤 잠을 자고 있던 전 연인 B 씨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임을 고려하면 상대방이 자고 있을 때 성관계했다는 점 만으로는 준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하고, 대신 불법 촬영 혐의로만 기소했습니다.

B 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고, 서울고법이 지난해 4월 이를 받아들이면서 A 씨는 준강간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고소·고발인이 불복해 법원에 검찰의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는 제도입니다.

(사진=서울고법 제공, 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