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필수의료 강화 3법' 발의…"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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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방편에 그치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분절적이고 파편적으로 작동하는 의료체계를 유기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오늘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3법은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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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방편에 그치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분절적이고 파편적으로 작동하는 의료체계를 유기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오늘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3법은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필수의료 강화법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국가재정법 ▲보건의료기본법 등 3건의 제정·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김 의원은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을 통해 필수의료, 진료권, 책임의료기관, 거점 의료기관 등 정확한 정의 없이 부처 사업에서 통용되고 있는 용어들의 명확한 법적 정의를 마련했다.
또한 국립대병원 중심의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중심의 지역책임의료기관이 필수 의료 지역 네트워크를 총괄할 수 있도록 보건 의료 인력의 파견·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필수 의료 수가 및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 외에도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공공의료기관 강화 사업이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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