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사태' 법정 공방…소속사, 외주사에 "배상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인 이른바 '피프티 피프티 사태'를 두고 소속사 어트랙트와 외주 용역사 더기버스가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앞서 어트랙트는 지난해 발생한 피프티 피프티와의 전속계약 분쟁 배후에 더기버스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더기버스와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불법행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인 이른바 '피프티 피프티 사태'를 두고 소속사 어트랙트와 외주 용역사 더기버스가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오늘(11일)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어트랙트 측은 재판에서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1억 5천만 원 이상의 횡령 흔적이 있다"며 "광고섭외 거절, 메일 계정 삭제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더기버스 측은 "용역계약을 무단 파기했다고 하는데, 합의 해지된 것이고 어트랙트와 피프티 피프티 멤버 간 분쟁은 더기버스가 관여한 게 거의 없다"며 "언론에서 원고 측에 유리하게 많이 보도됐는데, 재판 절차를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반박했습니다.
더기버스 측은 "(어트랙트는) 어떤 손해를 입증할 것인지에 대해 입증 계획도 없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는 건지 밝혀줬으면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어트랙트 측은 "각 광고업체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있는데, 구체적인 손해액을 다시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어트랙트는 지난해 발생한 피프티 피프티와의 전속계약 분쟁 배후에 더기버스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더기버스와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불법행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쯔양 "전 남친이 4년간 협박, 맞으며 방송…40억 뜯겼다"
- "주변엔 뽑힌 이빨이…" 골프장서 난투극 벌인 정체
- "차 빼달라" 부탁에 "밥 좀 먹고요"…황당 차주에 통쾌한 복수
- 독이 든 성배 다시 든 홍명보 "내 안의 뭔가가 꿈틀거려"
- "학교 아니라 감옥 같아"…서서 급식 먹는 중국 학생들
- [뉴스딱] 식당서 광어 '슬쩍'…또다시 난동 부린 남성, 출소 6개월 만
- "못할 것 같아" 배송 중 남긴 마지막 한 마디…택배기사 실종
- "다리 붕괴" 사진 퍼지자 달려간 경찰…합성 사진에 '발칵'
- [뉴스딱] '쿵' 쓰러진 50대…학생 3명 쏜살같이 달려와 살렸다
- 자정 이후 도심 휩쓸며 '슥슥'…1분 만에 새기고 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