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간 19차례나…아동 강제추행 80대, 징역 5년 법정구속

이호진 기자 2024. 7. 1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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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아동을 10여차례나 강제추행한 8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8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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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13세 미만 아동을 10여차례나 강제추행한 8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8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3시께 남양주시 모처에서 피해자 B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총 19차례에 걸쳐 B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A씨는 거동조차 불편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시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 수법이라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방어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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