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담은 저출생 대응법안 당론 발의

김태경 기자 2024. 7. 1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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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인구의 날(7월 11일)'에 맞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등 두 개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전담 부처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면서 각 부처의 인구정책 수립·총괄·조정·평가 등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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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인구의 날(7월 11일)’에 맞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등 두 개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당론으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전담 부처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면서 각 부처의 인구정책 수립·총괄·조정·평가 등을 하도록 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인구 분야 최상위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인구 관련 정책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는 셈이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은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 정책 범위를 이민까지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 적응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저출생 문제 대응에서도 양성평등을 강조하고, 태어난 아이를 중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용어도 ‘저출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관으로 개편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기존 정부·전문가 위주에서 청년·양육부모 등도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정무장관 신설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비롯한 다양한 민생·개혁 과제를 보다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정무장관을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당 소속 의원 108명이 모두 서명한 이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복잡 다변한 현안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서는 “여가부 폐지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제안됐고, 그 법안 자체가 폐기됐기 때문에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여가부 폐지안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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