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당론에 與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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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11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검찰개혁법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삼권분립까지 유린하고 있다"며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 검찰 전체를 무력화하려는 야욕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10일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공청회에서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자칭 '검찰개혁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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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11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검찰개혁법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삼권분립까지 유린하고 있다”며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 검찰 전체를 무력화하려는 야욕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10일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공청회에서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자칭 ‘검찰개혁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법안’은 중요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처를 총리실 산하에 신설하고, 공소제기·유지와 영장청구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 법사위원들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특별감찰관제도나 상설특검법의 존재 이유로 공수처 신설을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공수처 신설을 신속 처리안건으로 지정해 가결 시켰다”며 “그래놓고 공수처를 못 믿겠다며 특검을 남발하다가 이제는 중수처를 만들겠다면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민주당이 발의한 ‘법왜곡죄’ 또한 ‘왜곡’에 대한 개념과 정의마저 불분명하다”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악법을 발의한 것은 사법부의 재판 결과마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협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수사를 하지 않는 경우, 범죄 사실이 인정돼도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 증거를 은닉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인사권자가 법 왜곡을 지시하는 경우 등을 나열하면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지연방지법’도 수사 기간 6개월 초과 시 수사기록 목록을 제공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수사 기간을 빌미로 검찰을 손아귀에 옭아매려는 심산”이라며 “이 모든 행위는 ‘이재명 지키기’를 위해 비이성적 검찰 흔들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검사 탄핵으로 모자라 이제는 보복을 위해 검찰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수준에 이른 것”이라며 “피와 땀으로 지키고 일으켜 세운 대한민국을 의석수에 도취 돼 송두리째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대한민국은 경찰, 검찰, 공수처, 중수처, 특검, 특별감찰관 등 수사만 하다 세월을 보내는 우스운 사법시스템을 보유한 나라로 전락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검찰개혁법안’을 필두로 한 ‘법왜곡죄’와 ‘수사지연 방지법안’ 등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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