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주범 무기징역 확정…'배후' 부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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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주범 2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납치·살해에 가담했지만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는 징역 23년이, 범행 배후인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확정됐습니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해 3월 29일 밤 11시 45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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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주범 2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납치·살해에 가담했지만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는 징역 23년이, 범행 배후인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확정됐습니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해 3월 29일 밤 11시 45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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