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성추행' 부천시체육회 여성 팀장 정직 2개월 처분 뒤 복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부천시체육회 소속 여성 팀장이 부하 남성 직원을 성추행해 징계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3월 팀장 A 씨(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씨에 대한 징계위는 부천시의회가 그의 성추행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아 우편을 통해 체육회에 접수하면서 열렸다.
다만 시체육회 관계자는 "A 씨가 임원진에게 했다는 성추행 행위는 접수되지 않아 징계 심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부천시체육회 소속 여성 팀장이 부하 남성 직원을 성추행해 징계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3월 팀장 A 씨(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5월 회식에 참가한 같은 팀 부하 직원 B 씨를 뒤에서 끌어안는 등 성추행해 징계받았다. 회식은 당시 경기도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열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같은 자리에 있던 시체육회 임원진에 대해서도 무릎 위에 앉거나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에 대한 징계위는 부천시의회가 그의 성추행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아 우편을 통해 체육회에 접수하면서 열렸다.
다만 시체육회 관계자는 "A 씨가 임원진에게 했다는 성추행 행위는 접수되지 않아 징계 심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정직 2개월 뒤 현재는 복직한 상태다. 이와 관련 시체육회 관계자는 "A·B 씨를 분리하기 위해 각각 다른 팀으로의 인사 조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A 씨는 "징계 처분에 앞서 조사위가 열리지 않는 등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s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