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성추행' 부천시체육회 여성 팀장 정직 2개월 처분 뒤 복직

이시명 기자 2024. 7. 1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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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체육회 소속 여성 팀장이 부하 남성 직원을 성추행해 징계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3월 팀장 A 씨(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씨에 대한 징계위는 부천시의회가 그의 성추행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아 우편을 통해 체육회에 접수하면서 열렸다.

다만 시체육회 관계자는 "A 씨가 임원진에게 했다는 성추행 행위는 접수되지 않아 징계 심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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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부천시체육회 소속 여성 팀장이 부하 남성 직원을 성추행해 징계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3월 팀장 A 씨(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5월 회식에 참가한 같은 팀 부하 직원 B 씨를 뒤에서 끌어안는 등 성추행해 징계받았다. 회식은 당시 경기도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열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같은 자리에 있던 시체육회 임원진에 대해서도 무릎 위에 앉거나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에 대한 징계위는 부천시의회가 그의 성추행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아 우편을 통해 체육회에 접수하면서 열렸다.

다만 시체육회 관계자는 "A 씨가 임원진에게 했다는 성추행 행위는 접수되지 않아 징계 심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정직 2개월 뒤 현재는 복직한 상태다. 이와 관련 시체육회 관계자는 "A·B 씨를 분리하기 위해 각각 다른 팀으로의 인사 조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A 씨는 "징계 처분에 앞서 조사위가 열리지 않는 등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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