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는 것도 불쾌했다"···남직원 볼에 뽀뽀하고 무릎에 앉은 '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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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체육회 소속 여성 팀장이 남성 직원들에게 성범죄를 가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부천시 체육회 소속 여성 팀장 A씨는 직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남성 직원에게 신체를 접촉하고 볼에 입을 맞췄다.
그간 침묵했던 이유에 대해 직원들은 "팀장보다 낮은 직급 직원들은 성희롱, 성추행하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를 꺼낼 수조차 없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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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체육회 소속 여성 팀장이 남성 직원들에게 성범죄를 가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부천시 체육회 소속 여성 팀장 A씨는 직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남성 직원에게 신체를 접촉하고 볼에 입을 맞췄다. 이날 몸무게 이야기가 나오자 A팀장은 "내 몸무게가 얼마나 무겁냐"라며 한 직원의 무릎 위에 앉았다 일어서길 반복했다. 또한 직원의 목을 팔로 감는가 하면, 다른 직원의 볼에 입맞춤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황했고 기분이 나빴다"라며 "술자리 분위기상 화낼 수 없었지만 불쾌했다"라고 피해를 호소했다.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런 행동은 지난해 9월에도 있었다. A팀장이 "남편이 출장 중이라 외롭다"라면서 팔짱을 끼고 몸을 접촉했다는 것. 또한 요리를 주문하던 직원에게 "나를 XX라"라고 성적인 의도가 담긴 발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한 직원은 이에 대해 "듣는 사람까지 수치스러웠다"라며 "외부 단체 관계자가 '저 사람 대체 누구냐', '미친 거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전했다.
그간 침묵했던 이유에 대해 직원들은 "팀장보다 낮은 직급 직원들은 성희롱, 성추행하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를 꺼낼 수조차 없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피해 직원 중에는 팀장보다 직급이 높은 임원도 있었는데, 임원은 1~2년 주기로 교체되는 만큼 가장 오래 근무한 팀장 없이 업무가 진행될 수 없었다"라고 전했다.
이들이 밝힌 피해자는 최소 6년간 10명 이상이다.
결국 A팀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성범죄가 부천시의회에 투서돼,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A팀장은 "코로나 이후라 분위기 살리기 위한 행동이었다. 직원들이 마녀 사냥하는거다"라며 "(성희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징계 후 복직한 팀장은 현재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에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했다"라고 신고한 상태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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