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질서 훼손할 만큼 중대한 내부통제 부실은 임원도 처벌"

김경렬 2024. 7. 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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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금융사 임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을 공개했다.

금융위의 제재 운영지침에 따르면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 책임 소재를 따질때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 및 정도'와 '위법행위의 결과' 등 2가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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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부통제 제재 운영지침·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안내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금융사 임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을 공개했다. 그간 대표이사(CEO) 등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 절차를 만들어 놓으면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경고를 받는 정도에 그쳤다. 수백억원 대 횡령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으면서도 임원 신분제재가 솜방이 처벌에 그치자, 소비자들 사이에서 금융당국의 무능함에 대한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가 11일 밝힌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에는 개정 지배구조법(제35조의2)을 위반할 경우 임원 등의 제재나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담겼다. 이번 지침은 내달 말까지 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의 제재 운영지침에 따르면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 책임 소재를 따질때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 및 정도'와 '위법행위의 결과' 등 2가지를 판단한다. 발생 경위 및 정도에서는 위법행위가 임원등의 조장·방치 등에 기인했는지 여부, 장기간 지속적·반복적 발생 여부 등 원인·양태 등을 감안한다는 것이다. 위법행위의 결과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의 대규모 피해 발생 여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에 대한 중대한 저해 여부, 금융시장 질서의 심각한 훼손 여부 등 '결과의 중대성'도 고려한다.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에 대한 정황도 참작한다. 구체적으로 임원이 위법행위 등 결과 발생에 대해 예측가능 했는지(예측가능성),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결과 회피) 등을 들여다본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권에 새로 도입하는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도 구체적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은행과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우선 운영한다. 추후 타권역으로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금융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3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이들 금융사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점검과 자문 등 컨설팅도 실시한다.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다.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금융회사가 제재에 대한 부담없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 등 운영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적응력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제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책무구조도 등 신설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금융권에 책임있는 내부통제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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