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사교류 대상 `전문경력관`까지 확대

이민우 2024. 7. 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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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인사교류 대상 범위가 '전문경력관'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전문경력관도 파견 대상에 포함하는 시키는 것이 골자다.

행안부는 기관 간 소통·협업 및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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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2일부터 8월 21일까지 40일간 의견수렴
행정안전부 현판. <디지털타임스DB>

지방자치단체 인사교류 대상 범위가 '전문경력관'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전문경력관도 파견 대상에 포함하는 시키는 것이 골자다. 현재 전국 시도에는 총 606명의 전문경력관이 근무 중이다.

다만, 파견 및 인사교류 대상 직위는 동일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일부터 8월 21일까지 40일간이다. 해당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행안부는 기관 간 소통·협업 및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지난 6월 '중앙-지방-기업 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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