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監査합니다~" 신차일 감사팀장이 알아야 할 세 가지

백승현 2024. 7. 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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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CHO Insight
김상민 변호사의 '스토리 노동법'


드라마 '감사합니다'에서 신차일 감사팀장(신하균 분)은 '감사의 신(神)'으로 불리며 다니는 회사마다 내부 비리를 소탕하여 온 것으로 업계에서 유명하다. 신 감사팀장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는 재무팀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인터뷰를 하는데, 변명으로 일관하는 재무팀장에게 소위 ‘빼박' 증거를 들이밀어 속전속결로 자백을 받아내고, 두 가지 선택지를 내민다. “첫째는 스스로 퇴사, 둘째는 퇴직불복소송, 두 번째를 선택하면 경찰서로 이동” 그리고 뻔뻔한 거짓말로 거액의 회사돈을 횡령하려던 행위를 덮으려는 직원에게 “이 쥐새끼야”라고 일침을 날린다.

화끈하고 정밀한 감사로 비리를 밝혀냄으로써 회사의 피해를 막고 배신행위를 한 직원에게 한방 날리는 신 감사팀장은 주위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지만, 현실에서라면 법률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 비진의표시 이슈이다. 비리직원이 스스로 퇴사하는 것을 선택한 수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비진의표시를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107조 비진의표시 법리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등). 그리고 사직으로 처리가 되었으나 법률적으로 해고로 평가되면,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 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비진의표시를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쟁점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이다. 이는 개별 사안별로 달리 판단될 수밖에 없는데, 궁극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진지한 고민이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성희롱이 적발되어 정식 징계절차가 진행되어 소문이 나면 많은 것을 잃게되는 경우, 배우자와 상의 후 돌아와 사직하겠다고 한 경우 회사측에서 어느 정도의 사직권고를 하거나 해고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였더라도 '어쩔 수 없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신 감사팀장이 단호한 어조로 “사직하지 않으면 해고+형사고소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점에서 '어쩔 수 없이'라고 볼 여지도 상당히 있다. 그러나 비리직원이 250억원이라는 거액을 횡령하려는 시도를 한 점에서 실제 징계에서 해고를 피하기 어렵고 형사고소도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다소 애매하지만 해약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고, 이 점에서 해고와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이익과 동기가 있으므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

둘째, 불도저식 조사는 속전속결을 통하여 조사 및 징계 과정에서 소모되는 회사의 리소스를 아끼고, 거짓 변명을 만들어 낼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명권 보장이라는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고 분쟁에서 강압조사라고 하거나 사전에 정해진 각본대로 이미 해고는 기정사실이고 절차는 형식에 불과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조사의 속성상 추궁은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거나 면박을 주는 것도 부수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 향후 예상되는 징계수위를 언급하는 정도만으로 해고가 무효로 될 만한 절차상 하자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소명권 행사를 무시하거나 이미 징계결과가 정해져 있다고 하거나 겁주기 식의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가 절차상 위법은 아니더라도 양정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 감사팀장의 조사가 다소 무서운 분위기에서 진행된 측면은 있으나 소명권 행사를 곤란하게 했다거나 겁박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사직하지 않으면 해고라고 단정한 부분은 향후 예상 징계수위를 언급하였다고 볼 수도 있지만, 조사 과정에서 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향후 절차나 양정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셋째, 감사과정에서의 조치가 별도의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감사기법상 활용되는 조치나 발언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감사과정에서 조사자는 피조사자에 대하여 업무상 우위는 인정 될 것이고, 그리고 폭언이나 폭행, 협박, 야간조사 등 무리한 조사, 감사취지에 맞지 않는 먼지털기식 조사, 망신주기식 조사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로 감사를 잘한다고 인정받고 조직 내에서 승승장구하였는데, 알고 봤더니 각종 강압조사로 다른 직원들을 괴롭혀 왔던 것이 밝혀져 오히려 징계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대상자는 언제는 감사 잘한다고 비리행위 잘 적발한다고 칭찬하더니 이제 팽당하는거냐며 억울해 할 수도 있겠지만 고문해서 범인을 잡으라고 지시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제 무리한 조사는 허용되지 않는 사회분위기가 된 지 오래다.

회사도 범인 잘 잡는다고 좋아만 할 일이 아니다. 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조치나 다른 동료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없었는지 한번쯤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회사는 직원들에 대하여 신의칙상 보호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신 감사팀장이 딱딱한 분위기에서 조사를 하였지만, 폭언이나 협박 등으로 볼 만한 발언은 없었다. 마지막에 한 "이 쥐새끼야"라는 발언이 문제될 수 있고 욕설이나 모욕에 해당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적절하지 않은 발언임은 분명해보이나 파렴치한 행위를 덮으려고 너무나도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려고 한 것을 비유적으로 한 말로 볼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 흥분하여 한 일회성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발언이거나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매우 아슬아슬하지만 직장 내 괴룁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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