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금감원 "사고 안 터져도 금융사 제재… 내부통제 평상시 잘해야"

이창섭 기자 2024. 7. 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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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실제로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라 내부통제 관리가 미흡한 금융사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 발생이 지배구조법에 따른 제재의 작동 기준점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한 금융사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시범운영 기간에 발생한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에는 제재를 감경·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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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지배구조법에 따른 제재 작동 기준점 아냐"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8일 금융감독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직원들이 건물을 나가고 있다.


금융당국은 실제로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라 내부통제 관리가 미흡한 금융사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 발생이 지배구조법에 따른 제재의 작동 기준점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금융사가 평상시부터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금융사 CEO(최고경영자)나 임원이 제재받을 수 있는 8가지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내부통제 관리 의무 미이행, 임원의 지시·묵인, 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등이 해당한다. 최근 논란이 된 홍콩H 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대규모 손실사태나 우리은행 횡령사고도 개정 지배구조법 기준에 따르면 경영진이 제재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융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곧바로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적용된다. 제재 부담을 우려하는 금융사는 법정 기한인 내년 1월2일까지 최대한 책무구조도 제출을 미룰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관리 시범 적용 기간을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한 금융사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시범운영 기간에 발생한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에는 제재를 감경·면제한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다음은 김병칠 금감원 전략감독 부원장보와의 일문일답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사가 있는가. 인센티브 도입 방안을 제도 시행 이후에 발표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직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곳은 없다. 내년 1월2일까지 제출하면 되지만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가 보다 시급한 과제다. 일부 금융사는 책무구조도 작성이 상당히 진척돼 있다. 기다리기보다는 더 빨리 제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금융사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아도 검사 과정에서 제재한다는 건 지나친 게 아닌가.
▶금융사의 내부통제 관리는 평상시 잘 작동해야 하는 것이다. 정기검사에서 금융사의 내부통제가 잘 작동하는지 살펴보는 건 아주 기본적이다. 지배구조법에서도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평상시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사고가 직접적인 지배구조법의 작동 기준점이 되는 건 아니다.

-양정 기준이 확정되면 기존보다 제재가 가중되거나 최고 수위가 올라갈 수 있나. 제재가 감경된다면 어느 정도까지인가.
▶현재 제재 양정 매트릭스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없다. 아마도 기존의 제재 양정 틀에서 크게 차이는 없을 것이다. 위법행위 결과가 중대하고 임원이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꽤 높은 수준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최근의 홍콩H 지수 ELS 대규모 손실사태나 우리은행 횡령사고 건은 개정 지배구조법 기준에 따르면 제재 절차가 시작되는 대상이 되는 건가.
▶ELS나 우리은행 횡령사고는 최종적으로 검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하고 임원별 책무의 내용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만약이라는 전제를 깔고서 답할 수밖에 없다. 과거 DLF(파생결합증권)나 지금의 ELS 사태처럼 광범위하게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야기했다면 제재 대상인지 판단하는 트리거 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이와 관련한 각 임원의 책무가 어떻게 설정됐는지에 따라서 임원 별로 제재 판단 절차 시작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 같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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