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도입하면 관리의무 위반 제재 면제" 당국, 銀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위해 '당근책' 제시

이승연 2024. 7.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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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31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자문 및 컨설팅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금융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오는 10월 3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되며,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부터 1월 2일까지 내부통제 등 관리 조치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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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10월 31일 이전 책무구조도 제출하면
내년 실제 운영 전 자문 지원·책임 면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 결정 과정 밝힌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도 공개
금융당국 제공

[파이낸셜뉴스] 오는 10월 31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자문 및 컨설팅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시범운영기간 중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않았을 시에도 책임을 묻지 않고 소속 임직원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조치도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3일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금융회사 대표이사 및 임원이 책무구조도 작성을 통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된 가운데 새로운 제도의 조기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은행·금융지주 등이 2025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 것을 시작으로 자산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를 실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금융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오는 10월 3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되며,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부터 1월 2일까지 내부통제 등 관리 조치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김병칠 금감원 전략·감독 부원장보는 "내년 1월 2일부터 바로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만약 책무 배분이 제대로 안 됐거나 관리의무 체계가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다면 지배구조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먼저 제출을 해서 감독당국의 관련 팀에게 리뷰와 컨설팅을 받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도 공개했다.

우선 △위법행위의 경위 및 정도와 △위법행위의 결과 등을 고려해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에 나설지 여부를 판단하는 여덟가지 트리거 조항을 마련했다. 발생 경위 및 정도에 대해선 위법행위가 임원 등의 조장·방치 등에 기인했는지 여부, 장기간 지속적·반복적 발생 여부 등 원인과 양태 관점에서 고려할 예정이다. 위법행위의 결과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의 대규모 피해 발생 여부나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에 중대한 저해가 됐는지 여부 등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할 예정이다.

이어 금융회사가 제재 감면을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정도를 따져 최종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임원 등이 △위법행위 등 결과 발생에 대해 예측 가능했는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행위자 책임 고려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제재 양정 매트릭스는 아직 마련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김 부원장보는 "제재 양정 매트릭스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는데 기존의 제재 양정 틀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며 "위법 행위의 결과가 중대하고 발생 경위가 위중한,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설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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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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