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시 '한시적 제재 면제' 인센티브 준다

박동해 기자 2024. 7.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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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 참가사에 금감원이 직접 컨설팅 등 혜택
위법행위 발생시 중대성과 예방 정도 따라 제재
ⓒ 뉴스1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금융사들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에 앞서 눈치게임을 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조기에 제도 도입에 나서는 금융사에 한시적으로 제재를 면제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당국은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제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내부 제재 운영지침도 공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 운영지침(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일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 개정에 따라 금융사는 2025년 1월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이후 대표이사 등 임원들은 본인의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해야 하며 이를 미이행할 시 당국으로부터 신분 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시 컨설팅, 제제 면제 등 인센티브

그동안 금융권 현장에서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에 대한 우려, 신설 제도 준수에 대한 부담, 조기 도입 시 인센티브 부재 등으로 책무구조도 조기도입을 주저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대형 금융사들도 책무구조도 초안을 어느 정도 만들었음에도 제출을 미뤄왔다. 실제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재까지 책무구조도를 당국에 제출한 회사는 없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관련 제재 비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시범운영'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국은 먼저 책무구조도 법정 제출 기한이 가장 빠른 은행과 지주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타업권으로 이를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나서 직접 책무구조도 점검 및 자문 컨설팅을 해준다. 더불어 시범운영 기간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완벽히 수행되지 않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다.

또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시범운영 중 소속 임직원의 법령 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에는 관련 제재 조치에 대해서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지난 10일 시범운영 기간에 지배구조법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했다.

시범운영 기간은 금융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며, 시범운영을 위한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은 오는 10월31일까지다.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시 고려하겠다고 밝힌 위법행위 고려요소. 이들 8개 판단기준에 하나라도 적용이 되면 금융당국의 직접 검사를 받게 된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위법행위 중대성 및 예측 가능성, 예방 노력 정도 따라 제재 부과

이어 이날 당국은 제재 운영지침도 함께 발표했다. 운영지침 공개로 제제의 부과, 감면, 면제의 판단 기준을 제시해 제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개정 지배구조법에 상 당국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 등에게 제재를 받을 수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선 제재를 감면하거나 면제해 줄 수 있다.

당국은 향후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시 '위법행위 고려요소(위법행위의 중대성)'와 '행위자 책임 고려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제제 및 감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먼저 1차적으로 위법행위 고려요소로서 중대성이 인정이 될 경우 금융당국이 직접 책임 규명 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중대성은 위법행위의 경위 및 정도, 결과를 기반으로 판단한다. 위법행위가 임원의 조장·방치 등에서 기인했는지, 얼마나 장기간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했는지 여부와 소비자들의 피해 규모, 금융사 경영의 영향, 금융시장 질서의 훼손 정도가 기준이 된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실제 금융사고 등 소속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검사 과정에서 임원 등이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적용될 수 있다.

이어 2차적으로 행위자의 책임 고려요소를 기준으로 상당한 주의 여부 및 그 수준 등을 감안해 제재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행위자 책임 고려요소에는 위법행위 결과의 예측 가능성,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결과 회피)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 된다.

최종 조치 수준은 임직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중대한지 사전에 이를 예비하기 위한 주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해 결정된다. 위법행위 결과가 경미하고 사전 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제재 감면의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당국은 아직 책무구조도상 내부통제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결정하진 않았다. 당국은 추후 제재 유형 등 제재 양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당국은 오는 8월30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운영지침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원장보는 "이번 시범운영과 제재 운영지침 공개를 통해서 금융사들이 내부통제가 한층 강화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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