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전문경력관도 다른 기관 파견돼 근무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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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전문경력관도 다른 기관에 파견돼 일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종전에는 지방전문경력관은 파견 대상이 아니었는데, 앞으로 지방전문경력관도 긴급한 수요가 있을 경우 소속된 기관 외에 다른 기관에서 일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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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특수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전문경력관도 다른 기관에 파견돼 일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사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전문경력관’도 파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전문경력관이란 기존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던 별정직 공무원이 공무원 직종개편을 통해 일반직으로 전환된 공무원을 말한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전문경력관은 606명으로 가군(5급 이상) 44명, 나군(6~7급) 405명, 다군(8~9급) 157명이 있다.
종전에는 지방전문경력관은 파견 대상이 아니었는데, 앞으로 지방전문경력관도 긴급한 수요가 있을 경우 소속된 기관 외에 다른 기관에서 일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방전문경력관이 기존에 하던 업무를 하도록, 파견·인사교류 대상 직위를 동일 직무 분야와 직위군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했다.
전문경력관의 경우 전출도 제한됐지만 국가전문경력관은 2015년, 지방전문경력관은 지난해부터 전출이 허용되고 있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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