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금융사고 책임묻는 '책무구조도'…제재 지침 나왔다
위법행위 결과 중대성과 내부통제 주의·노력 등 고려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참여 금융사에 인센티브도
[서울=뉴시스] 김형섭 최홍 기자 = 금융회사의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한 '책무구조도' 도입 후 내부통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해지는 제재 지침이 마련됐다.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따져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고 내부통제 책무를 부여받은 임원의 주의·노력 등을 고려해 제재 감면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을 마련했으며 다음달 말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 3일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금융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해당 금융사의 대표이사와 임원은 자신의 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신분제재가 가해진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마련한 운영지침을 통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와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고려요소 및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는 크게 '위법행위 고려요소'와 '행위자 책임 고려요소'의 두 가지를 반영해 결정된다.
위법행위 고려요소는 ▲관리의무의 미이행 ▲임원 등의 지시·묵인·조장·방치 등 ▲광범위 또는 조직적·집중적 위법행위 ▲장기간 또는 반복적 위법행위 ▲위법행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여부 등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 및 정도'를 따진다.
또 ▲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건전경영의 중대한 저해 ▲금융시장 신뢰·질서 훼손 등이 있었는지와 관련한 '위법행위의 결과'가 얼마나 중대한지도 고려한다.
행위자 책임 고려요소는 내부통제 책무를 부여받은 임원이 내부통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재조치의 감면 여부를 결정한다.
▲위법행위 등 결과 발생에 대해 예측가능했는지 여부(예측가능성)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결과 회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금융당국은 1차적으로 위법행위 고려요소를 기준으로 중대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을 사유로 한 제재에 착수한다.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검사 과정에서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확인된 경우에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어 2차적으로 행위자 책임 고려요소를 기준으로 제재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최종 조치수준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임직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과, 임원의 상당한 주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도 운영한다. 책무구조도의 법정 제출기한이 가장 빨리 도래하는 은행과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향후 다른 업권으로 넓혀갈 예정이다.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금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3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운영 기간은 책무구조도 법정 제출기한인 내년 1월2일까지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금감원은 시범운영기간 중 금융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자문 등의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해 시정한 경우 제재조치도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이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전략감독 부문 부원장보는 브리핑에서 "예를 들어 DLF나 ELS 사태처럼 광범위하게 오랜기간 동안 사고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결과적인 측면에서도 소비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야기했다면 제재 트리거 기준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제재 양정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기존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설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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