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교류 대상 '전문경력관'까지 확대...전국 606명 근무

김태경 2024. 7.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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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사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전문경력관'도 파견 대상에 포함하고 인사교류 대상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인사교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일부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방전문경력관 규정'개정은 파견 및 인사교류 대상 직위는 동일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해 '지방전문경력관'의 전문성 저하를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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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안 12일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연합뉴스

앞으로 인사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전문경력관’도 파견 대상에 포함하고 인사교류 대상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인사교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일부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문경력관은 기존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던 별정직 공무원이 공무원 직종개편을 통해 일반직으로 전환된 공무원이다.

전문경력관은 전국에 606명이 근무하고 있다.

행안부는 기관 간 소통·협업 및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지방전문경력관 규정'개정은 파견 및 인사교류 대상 직위는 동일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해 ‘지방전문경력관’의 전문성 저하를 방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달 12일~8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40일)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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