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순, 이혼소송 중 여자친구 폭행→징역 1년 법정구속 “납득 어려운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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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출신 스포츠 트레이너 황철순이 여성 폭행죄로 법정 구속됐다.
7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에서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철순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황철순은 지난해 8월 1일 자택에서도 A씨 머리를 폭행하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황철순은 자신의 폭행 혐의가 보도되자 6월 3일 개인 채널에 자신의 입장을 담은 영상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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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황혜진 기자]
코미디언 출신 스포츠 트레이너 황철순이 여성 폭행죄로 법정 구속됐다.
7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에서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철순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토대로 황철순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황철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황철순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황철순은 과거에도 폭행으로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황철순은) 준법의식이 미약하다.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황철순은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교제 중이었던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 차례 걷어차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상해를 입힌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황철순은 지난해 8월 1일 자택에서도 A씨 머리를 폭행하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황철순은 자신의 폭행 혐의가 보도되자 6월 3일 개인 채널에 자신의 입장을 담은 영상을 게재했다. 아내와 이혼 소송 중 A씨와 교제했다며 촬영 차 방문한 여수에서 우발적 폭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얼굴을 주먹으로 20회 이상 때렸다는 상대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6월 5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황철순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선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황철순은 과거 tvN '코미디빅리그'에 출연하며 '징맨'으로 이름을 알렸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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