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사망 청년…사장은 "몰랐다"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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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청년의 직장 대표가 해당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고(故) 전영진씨의 형 영호씨에 따르면 유가족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A씨와 회사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 측은 "해당 사건은 A씨와 고인 사이에서 일어난 일로, 회사에서는 이를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재판부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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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5인 미만 사업장서 사장이 모를 수 있나" 분통
(강릉=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극심한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청년의 직장 대표가 해당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고(故) 전영진씨의 형 영호씨에 따르면 유가족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A씨와 회사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 측은 "해당 사건은 A씨와 고인 사이에서 일어난 일로, 회사에서는 이를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재판부에 냈다.
영호씨는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서 사장이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사업장 건물에 사장이 거주하는 데다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사장의 가족들은 동생이 괴롭힘을 당하는 사실을 일부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영진씨의 어머니 노경숙씨는 "처음에는 '직원 관리를 잘못해서 죄송하다'고 했는데 일이 커지니 '모른다'고 한다"며 "영진이도 가해자도 같은 직원인데 회사가 가해자를 감싸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는 A씨의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A씨 측은 앞선 공판에서 "피해자가 이전에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었다"며 피해자가 2016년∼2017년께 가출 당시 112 신고 기록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A씨 측이 추가 의견서 제출을 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8월 13일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3∼5월 피해자에게 전화로 8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폭언을 일삼거나 16회 협박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네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 같은 ○○ 진짜 확 죽여벌라. 내일 아침부터 함 맞아보자. 이 거지 같은 ○○아", "죄송하면 다야 이 ○○○아", "맨날 맞고 시작할래 아침부터?", "개념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열두대야"라는 등 폭언을 일삼았다.
A씨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영진씨는 지난해 5월 23일 생을 마감했다.
영진씨가 다녔던 속초시 한 자동차 부품회사는 직원이 5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회사였다. 영진씨에게는 첫 직장이었고, 그곳에서 만난 약 20년 경력의 A씨는 첫 직장 상사였다.
1심은 "피고인은 직장 상사로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폭언, 협박을 반복했다. 피해자는 거의 매일 시달렸고,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내지 직장 내 갑질의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준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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