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사히글라스, 해고 노동자 직접 고용해야"

이현영 기자 2024. 7. 11. 11: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계 기업인 '아사히글라스'가 해고된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늘(11일)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해고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선고 기일을 열고 해고 노동자들이 아사히글라스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인 GTS 소속 노동자 22명은 지난 2015년 노동조합을 설립한 지 한 달 만에 전원 해고돼 소송에 나섰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본계 기업인 '아사히글라스'가 해고된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늘(11일)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해고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선고 기일을 열고 해고 노동자들이 아사히글라스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인 GTS 소속 노동자 22명은 지난 2015년 노동조합을 설립한 지 한 달 만에 전원 해고돼 소송에 나섰습니다.

1심은 "노동자들이 아사히글라스로부터 실질적인 지휘와 명령을 받는 노동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아사히글라스가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아사히글라스 측이 불복해 항소했고 2심은 사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아사히글라스 측이 다시 상고해 재판이 이어졌고 9년 만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