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훈기, ‘류희림 방지법’ 발의…“방송 장악 견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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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오늘(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직무 관련 불법 행위를 한 경우 국회가 해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류희림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는 국회가 대통령에게 방심위원의 해촉을 요구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회 요구에 따라 방심위원을 해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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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오늘(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직무 관련 불법 행위를 한 경우 국회가 해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류희림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는 국회가 대통령에게 방심위원의 해촉을 요구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회 요구에 따라 방심위원을 해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청부 민원’ 의혹과 ‘표적 심의·징계’ 논란이 불거진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법 개정을 통해 방심위원에 대한 국회의 사후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의원은 “방심위가 입법권자의 의도에 반해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의 도구로 활용되는 상황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협”이라며 “언론장악 저지를 위해 관련법 개정과 국정조사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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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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