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 탄핵 청문회는 위법”…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다

이은지 기자 2024. 7. 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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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강행 추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치 가처분도 신청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청문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원천무효에 해당한다"며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무도한 행태를 바로잡고 국회에서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신 재발하지 않도록 조만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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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강행 추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치 가처분도 신청한다. 국민의힘은 “원천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청문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원천무효에 해당한다”며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무도한 행태를 바로잡고 국회에서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신 재발하지 않도록 조만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해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처리하고 증인을 채택했다. 국민동의청원을 이유로 청문회 실시를 의결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여당은 탄핵안 청원 사유부터 법리에 맞지 않고 청문 계획서 처리 절차도 법률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수사재판 중인 사안, 탄핵대상이 되지 않는 외교, 대북정책 등을 탄핵 사유로 나열해 청원법상 수리가 거부될 수밖에 없는 청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의 대체 토론을 2명만 받고 처리한 것도 “횟수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회법 60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9, 26일 예정된 청문회 개최를 막기 위해 이번 주 중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낼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민주당의 ‘검찰개혁법안’에 대해 “이재명 전 대표의 방탄을 위해 검찰 전체를 무력화하려는 야욕”이라고 비판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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