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감사원·국정원 무력화’ 당론 추진

민정혜 기자 2024. 7. 11. 11: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 개혁에 주력하던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전선을 넓혀 감사원과 국가정보원의 힘을 빼 주요 기능을 약화할 수 있는 감사원법·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을 당론으로 채택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감사원법 △국가정보원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 재시행) △민법(구하라법·양육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한 상속 제한) △범죄피해자 보호법(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 개선) 등 총 8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논의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등 8개 채택 논의
검찰청 폐지법안도 발의 예고
정책회의 하는 민주당 박찬대(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곽성호 기자

검찰 개혁에 주력하던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전선을 넓혀 감사원과 국가정보원의 힘을 빼 주요 기능을 약화할 수 있는 감사원법·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을 당론으로 채택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감사원법 △국가정보원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 재시행) △민법(구하라법·양육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한 상속 제한) △범죄피해자 보호법(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 개선) 등 총 8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논의한다.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하거나 상시 공직감찰에 대한 사후승인, 고발 때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직무감찰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가 감사원의 직무에 지나치게 개입해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원장 등으로부터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지시받으면 현행 이의 제기 절차 없이 곧바로 직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뒤 폐기됐다가 22대에서 다시 발의된 전세사기특별법은 깡통전세와 이중 계약으로 피해를 본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자 정의에 포함해 이전보다 피해자 범위가 넓어졌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원의 파업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달리 인정하도록 한 이전 법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노조가 손해배상에 대한 부담 없이 파업할 수 있도록 해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전날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이달 중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