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새벽시간 차량 5대 고속질주... 도로작업자 치여 숨져

정성식 기자 2024. 7. 1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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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새벽 시간 도심에서 무리를 지어 초과속 운전을 하다가 60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로 2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와 함께 과속한 혐의(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등)로 20대 B씨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 일행 5명은 제한속도인 시속 50㎞를 훨씬 넘겨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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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파손된 차량. 인천소방본부제공

 

인천 서부경찰서는 새벽 시간 도심에서 무리를 지어 초과속 운전을 하다가 60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로 2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와 함께 과속한 혐의(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등)로 20대 B씨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0시40분께 인천 서구 금곡동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 위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던 60대 C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 일행 5명은 제한속도인 시속 50㎞를 훨씬 넘겨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A씨의 차량 속도는 시속 130㎞ 이상 150㎞ 이하 수준으로, 제한속도보다 80㎞ 이상 빠르게 운전해 초과속 운전이 성립됐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증거를 고려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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