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해고직원 23명 직접 고용"…대법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 3부는 11일 하청업체 소속 해고노동자 A 씨 등 23명이 AGC화인테크노한국(전 아사히글라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해고된 직원을 직접 고용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A 씨 등 23명은 "아사히글라스와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업무에 대해 직접적인 명령을 받았다"며 "이는 파견법이 정하는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법원 3부는 11일 하청업체 소속 해고노동자 A 씨 등 23명이 AGC화인테크노한국(전 아사히글라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해고된 직원을 직접 고용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A 씨 등 23명은 "아사히글라스와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업무에 대해 직접적인 명령을 받았다"며 "이는 파견법이 정하는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사히글라스 측은 "원고들에게 업무수행에 관해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다"며 "도급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 한 업무 협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작업량과 작업방법, 주의사항에 관해 구두지시한 점을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