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해고직원 23명 직접 고용"…대법 확정

이성덕 기자 2024. 7. 1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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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11일 하청업체 소속 해고노동자 A 씨 등 23명이 AGC화인테크노한국(전 아사히글라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해고된 직원을 직접 고용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A 씨 등 23명은 "아사히글라스와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업무에 대해 직접적인 명령을 받았다"며 "이는 파견법이 정하는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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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전경(뉴스1 자료)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법원 3부는 11일 하청업체 소속 해고노동자 A 씨 등 23명이 AGC화인테크노한국(전 아사히글라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해고된 직원을 직접 고용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A 씨 등 23명은 "아사히글라스와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업무에 대해 직접적인 명령을 받았다"며 "이는 파견법이 정하는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사히글라스 측은 "원고들에게 업무수행에 관해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다"며 "도급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 한 업무 협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작업량과 작업방법, 주의사항에 관해 구두지시한 점을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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