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문서로 수천만 원 보조금 부정수급 유치원 원장 징역형 집유

류희준 기자 2024. 7. 1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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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에 예산을 거짓으로 보고해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낸 유치원 원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천안의 모 사립유치원 원장 A(64)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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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에 예산을 거짓으로 보고해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낸 유치원 원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천안의 모 사립유치원 원장 A(64)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2월 천안교육지원청에 제출한 '유치원 원비 징수현황'에 학부모들에게 받은 '특성화 활동비', '도서비' 등의 내역을 고의로 누락시켜 보조금 300만 원을 받는 등 2018년 5월까지 7차례에 걸쳐 보조금 3천8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의 유치원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원비가 평균 원비의 2배를 초과하는 곳이어서 특성화 활동비, 도서비 등을 누락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학부모부담금이 적은 것처럼 누락시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 방법이나 보조금 액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과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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