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차려 수십억 횡령, 전횡 일삼은 50대 2심 감형

변재훈 기자 2024. 7. 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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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재단 설립을 통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려 법인 공금을 수시로 빼돌리는 등 전횡을 일삼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A씨는 의사가 아니면서도 2019년 전남 광양에 의료법인을 설립,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37억여 원을 빼돌리고 의료재단 공금에서 20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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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의료재단 설립을 통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려 법인 공금을 수시로 빼돌리는 등 전횡을 일삼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사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7년을 받은 의료재단 전 이사장 A(5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의사가 아니면서도 2019년 전남 광양에 의료법인을 설립,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37억여 원을 빼돌리고 의료재단 공금에서 20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개인 채무 15억여 원을 의료법인에 전가하거나 병원 이사장 지위를 이용해 제약업체 대표 상대로 전속 납품 계약 빌미로 4억대 차용 사기를 벌이고, 병원 직원들의 임금·퇴직급여 14억원 가량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의료기기 판매대금, 운영비 등을 수시로 개인 계좌에 빼돌려 개인 채무 상환 또는 생활비로 썼다. 식자재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보증금 4000만원으로는 자신의 미국 여행 경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각 범행은 A씨가 실체가 없는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의료사업을 영위하면서 요양급여 편취, 법인 자금 횡령, 이사회결의서 위조·행사, 임금·퇴직금 미지급 등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경위,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법인을 사유화해 공공성·비영리성을 일탈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수단으로 악용해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면서 법인 경영도 어려워졌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은 의료인에 의한 정상 의료행위의 대가로서 성격도 일부 있다고 보인다. 범행과 별개로 병원이 실제로 수년간 정상 운영됐고, 횡령액의 상당 부분은 법인과 병원을 위해 사용됐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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