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순천농협 조합장, 직위유지…벌금 90만원

김석훈 기자 2024. 7. 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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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순천농협 조합장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조합장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박병규 부장판사는 11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순천농협 A조합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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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전선거 운동으로 볼 여지 있어"
[순천=뉴시스] 순천농협.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순천농협 조합장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조합장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박병규 부장판사는 11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순천농협 A조합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지난해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순천 지역의 한 월간지에 50주년 기념 인터뷰라는 취지로 기사를 게재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위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의 공정성과 기회균등을 저해하고 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다만 기사 게재 행위가 일반적인 취재 활동과 통상적인 기사 배포 게재 행위 범주에 속하고 선거의 공정성 기회의 규정을 해치지 않는다면 정당 행위 등으로 허용될 소지도 있다고 판단된다"며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A조합장은 지난해 3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순천 지역의 한 월간지에 자신의 모습이 담긴 표지 사진과 함께 인터뷰 기사를 싣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기사는 A조합장이 순천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내용와 함께 선거 공약, 이력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식으로 작성됐다.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마찬가지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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